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 B에...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내용 제1심 판결문에 첨부된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별지를 아래에 첨부된 별지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5행 이하의 인정 근거에 갑 제48, 49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화성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각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 2행의 “(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4면 제2행 이하에『이후 C과 B은 2006. 9. 28. 위 매매목적물을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로 변경하고, 매매대금을 4,112,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행 이하에『피고 B과 피고 회생채무자 C의 관리인 D은 원영기공을 포함하여 원영기공과 같이 C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 용지를 분양받기로 한 수분양자들과 2010. 11. 29. ‘피고 B과 C이 2006. 9. 28.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상의 C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 수분양자들에게 양도하고, C은 기 지급한 매매대금 4,112,000,000원을 수분양자들에게 승계하며, 피고 B과 수분양자들은 별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2010. 11. 29.자 약정'이라 한다
)를 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의 제3의 나.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살피건대, 피고 B과 C, 원영기공을 비롯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수분양자들 사이에서 2010. 11. 29. '피고 B과 C이 2006. 9. 28. 체결한 매매계약상의 C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