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8.26 2015가단4004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41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90만 원, 기간 2013. 5. 1.부터 2015. 5. 1.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5. 1.부터 2015. 5. 1.까지 24개월 동안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 21,600,000원(= 900,000원 × 24개월) 중 19,010,000원을 지급하고 2,590,000원(= 21,600,000원 - 19,01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여관을 운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청구에 관하여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나.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을 여관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2013. 5. 1.부터 2015. 11. 1.까지 30개월 동안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 27,000,000원(= 900,000원 × 30개월)에서 이미 지급한 19,010,000원을 공제한 7,990,000원(= 27,000,000원 - 19,0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5. 11. 2.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