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41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90만 원, 기간 2013. 5. 1.부터 2015. 5. 1.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5. 1.부터 2015. 5. 1.까지 24개월 동안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 21,600,000원(= 900,000원 × 24개월) 중 19,010,000원을 지급하고 2,590,000원(= 21,600,000원 - 19,01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여관을 운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청구에 관하여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나.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을 여관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2013. 5. 1.부터 2015. 11. 1.까지 30개월 동안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 27,000,000원(= 900,000원 × 30개월)에서 이미 지급한 19,010,000원을 공제한 7,990,000원(= 27,000,000원 - 19,0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5. 11. 2.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