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5. 2. 11. 10:00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함께 부엌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장롱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 시가 160만 원 상당의 18k금반지 3돈 및 순금반지 8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4.경부터 2015.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함께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1,346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훔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 H, I, J의 진술서(증거기록 11, 301, 349, 368, 396, 424쪽)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