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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9 2017나28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5. 6. 19: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등산용품점 주변에서, E을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6. 5. 6. 19:20경 위 등산용품점 앞에서, E이 피고가 키우는 진돗개를 만지는 것을 제지한 것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사람 무는 개를 그렇게 풀어두냐”라고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가격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10. 14.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죄명을 상해죄로 하여 피고를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약13560호로 약식기소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6. 11. 9. 피고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는데,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가격함으로써 원고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머리를 두 손으로 잡은 채 피고를 11m나 끌고 가 내동댕이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피고 역시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당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을 제2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