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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3 2019고합370

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4. 20.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7.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0.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2013. 7. 3. 같은 검찰청에서 상해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4. 5. 12.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2015. 1. 28.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2015. 1. 29.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2015. 3. 20.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2015. 8. 21.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2016. 5. 16.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2016. 10. 24.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0세)은 2006년경부터 동거한 사실혼 부부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5. 11. 00:00경 서울 도봉구 C맨션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손으로 방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를 쳐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주자 "왜 내 방에서 자냐, 씨발년아, 개 같은 년, 왜 문을 잠궜냐"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세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2. 피고인은 2019. 5. 18. 21: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죽을 끓여주자 피해자에게 "어이 씹할 좆같아, 이걸 나보고 먹으라는 거냐 내가 이렇게 아픈데"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밥상을 뒤엎고 양손으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