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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25 2020고정2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내역을 만드는 데 이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19. 19: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체육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도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대출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게 속아서 범행에 이르렀는데 결국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한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