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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7.10 2013고단9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연인관계에 있던 자들로서 약 3개월 전에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 06:00경 충북 음성군 D아파트 105동 108호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위 아파트 벨을 누르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06:15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 E 검은색 SM5 승용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손괴하고 계속하여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9cm, 세로7cm)을 집어 던져 시가 미상의 위 아파트 부엌 창문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