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08. 13. 선고 2019가단209217 판결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됨.[국승]
제목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됨.
요지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결과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됨.
관련법령
민법 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
사건
2019가단209217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9. 08. 13.
주문
1. 피고는 소외 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07. 1. 3. 접수 제3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