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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6 2019고단73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2020고단1249』사건의 증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337』 피고인은 2019. 9. 10.경 경기도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J’ 카페에 “야구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주면 야구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1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1번 기재 피해자 ‘N’은 ‘O’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와 같이 모두 4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167,5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7449』 피고인은 2019. 10.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P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Q이 "도마뱀을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도마뱀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도마뱀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일시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로 2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0. 17.경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합계 1,27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07』 피고인은 2020. 1. 17. 03: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S 카페에 접속하여 홍삼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정관장 세트 1개에 2만 원이다. 10세트 사면 배송비가 무료이다.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