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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2 2019고정12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5.경부터 2018. 10. 15.경까지 서울 노원구 B건물(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D 게임기 2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