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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7 2016나9061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0. 12. 13.부터 2014. 7. 2.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

원고는 근로기간 중의 미사용 연차수당 5,037,025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 사이의 합의는 피고의 부당해고 사건을 대상으로 하였던 것이고,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하여 부제소 합의를 한 사실은 없다.

피고는 2015. 11. 18. 고용노동청 조사과정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정확한 금액이 확인되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는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2차례에 걸쳐 부제소 특약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0. 15. 피고의 부당해고와 관련한 사건에서 퇴직위로금 1,999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와의 근로관계와 관련하여 민형사 및 노동관계법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20. 1,000만 원, 2014. 10. 24. 99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4. 11. 11. 다시 피고로부터 취업기간을 고려한 급여 등 합의금으로 26,088,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민형사노동관계법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를 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1. 11. 26,808,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위 합의에 미지급 연차수당 부분에 대한 합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합의서의 문구 및 위와 같은 합의금 지급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