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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0.29 2018가합31005

장로지위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G종교단체(이하 ‘G종교단체’라 한다

)는 H교를 믿는 평신도, 평신도 임원, 교역자 등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피고는 G종교단체의 사업과 행정을 관할하기 위하여 I지방의 G종교단체 소속 평신도, 평신도 임원, 교역자 등으로 구성된 단체이고, 그 대표자를 감리사로 칭한다. 2) F교회는 G종교단체 J연회에 소속되어 위 연회 및 이에 속한 피고의 감독을 받는 개체교회이다.

3) 원고들은 당초 피고로부터 피고 소속 F교회에 장로로 파송받아 시무하던 중,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 2. 23. 및 2015. 2. 26. 각 장로파송유보처분을 받았으며, 2016. 2. 18. 2016년 지방회에서 파송받지 못하여 3년간 미파 되었음을 이유로 장로 자격을 상실한 자들이다. 나. 2013년경 K 담임목사의 부임 및 갈등 2013년경 K 목사가 F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는데, 원고들과 K 담임목사와 사이에 담임자의 사례비 액수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F교회 내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초래되었다. 다. 원고들의 장로파송유보요청 및 철회요청서 제출 1) 이에 원고들은 2014. 1. 26. 피고의 감리사에게 ‘본인은 F교회의 시무장로로서 담임자의 목회를 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부족하여 교리와 장정 121단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담임자의 승낙을 얻어 1년간 장로 파송의 유보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파송유보요청서를 제출하였다.

2 원고들은 2014. 2. 5. 피고의 감리사에게 '본인은 피고 소속 F교회 장로로서 교리와 장정 121단 제20조 제3항에 따라 지난

1. 26. 제출한 파송유보요청에 대한 철회를 요청한다.

'는 내용의 파송유보 철회요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2014. 2. 6. 파송유보결의 및 2014. 2. 23. 파송유보처분 1 피고는 2014. 2. 6.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