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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2 2016노709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그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직권조사 사유가 있다거나 항소장에 항소 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가 아닌 한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5. 11. 14. 민중 총궐기 대회’ 의 시위대에 합류하여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세종대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위 집회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