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그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직권조사 사유가 있다거나 항소장에 항소 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가 아닌 한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5. 11. 14. 민중 총궐기 대회’ 의 시위대에 합류하여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세종대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위 집회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