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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8가단549011

약정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1.부터 2018. 11. 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13.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화성시 D 전 713㎡ 외 6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3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을 피고 회사로부터 수령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잔대금 2억 7,000만 원 중 2억 원은 그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고 회사가 인수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은 건축허가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잔대금을 지급하겠다면서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요청하자 원고가 그 제의를 받아들였고, 이에 피고 회사는 2016. 12. 22. 원고에게 매매잔대금 7,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대출을 받아 2016. 12. 30.까지, 나머지 4,000만 원은 2017. 1. 2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2.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지정하는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C, 채권최고액을 3억 3,800만 원으로 하여 E조합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고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매매잔대금 중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F은 2016. 12. 22.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 회사의 전무인 G로 하여금 피고 C가 피고 회사와 함께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매매잔대금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게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