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0세)와 부부지간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8. 9. 05:28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밤 늦게 귀가하며 문을 열던 피해자에게 놀랐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지하실 공구함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톱(톱날 길이 약 25cm)을 들고 나와 "쌍년아 대가리를 잘라 버린다"고 하면서 위 쇠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긁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9. 28. 22:30경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대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고 외출하였다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지하실 공구함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칼날 길이 약 6cm)을 꺼내어 들고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려 침대 위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위 커터칼을 피해자의 턱과 목 부분에 대고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턱과 목 부분에 각각 0.5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확인 및 사진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