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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2 2016노26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몰수,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많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자신이 성매매업소의 실업주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범인도 피를 교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범인도 피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 사법작용을 방해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범죄인 바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