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6가단5064735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813,854원, 원고 B에게 4,542,57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상속관계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0. 12. 8.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차남) 및 피고(장남)가 있고, 그 법정상속분은 원고 A은 3/7 지분, 원고 B 및 피고는 각 2/7 지분이다.

나. 피고에 대한 증여 (1) 망인은 2008. 9. 19. 중국 청도시 성양구 E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786,780위안에 매수하는 내용으로 피고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수대금 786,780위안 전액을 납부하였다.

(2) 피고는 2011. 7.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마쳤다.

(3)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2010. 12. 8. 현재의 환율(172원/위안)을 적용하여 위 매수대금을 원화로 환산한 가액은 135,326,160원(= 786,780위안 × 172원/위안)이다.

다. 상속재산의 내역 (1) 망인이 사망할 당시 그 명의로 소유한 재산으로는 중국 청도시 청양구 F F단원 603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이 있다.

(2)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2010. 12. 8.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601,908위안으로서, 위 일자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은 103,528,176원(= 601,908위안 × 172원/위안)이다.

(3)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채무는 없었다.

(4)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바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유류분의 반환으로서 원고 A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중 3/14 지분, 원고 B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14 지분에 관하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