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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5 2015노682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원심 판시 제2, 3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 판시 제1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E 선술집’ 안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 D의 손을 뿌리친 사실은 있으나, 위 가게 앞에서 피해자 D의 손목을 잡고 끌고 다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원심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사건 바로 다음날 이루어진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남편에게 욕을 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내 남편인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라고 하니까 ‘야이 잡년아, 시끄럽다’고 욕을 하길래, 남편이 그 욕을 듣고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싸우려고 해서, 제가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했다.

제가 달래도 가게 문을 잡고 안 나가면서 욕설을 하길래 제가 피고인에게 항의했더니, 피고인은 다시 제게 욕설을 하면서 제 손목을 잡고 가게 밖으로 끌고 나와서 가게 앞을 이리저리 끌고 다녔다

'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검찰단계에서의 대질신문에서도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제 손목을 확 붙잡고 끌고 나갔고, 1~2m 정도 갔다

'고 진술하고 있어 단순히 피해자 D을 뿌리치기 위하여 손을 순간적으로 내쳤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 ② 피해자 D은 사건 다음날 바로 T요양병원을 방문하여 약 3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