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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25 2013고단10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C에서 종이 원료와 플라스틱 고팅 물질(LDPE)을 사용하여 종이컵을 제작하여 거래처에 납품하는 영업을 하는 D 주식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인바, D 주식회사는 2012. 2.경부터 매월 3,000만 원 이상의 적자가 나고 있어 회사 직원들에게 임금도 지불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거래처로부터 LDPE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3. 11. 시간불상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LDPE 7톤을 납품해 달라. 지급기일을 2012. 4. 30.자로 하는 D 주식회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3.경 17,710,000원 상당의 LDPE 7톤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6. 시간불상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2. 3. 28.까지 LDPE 6.5톤을 납품해주면 곧 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8.경 16,445,000원 상당의 LDPE 6.5톤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채무이행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편취금액이 작지 아니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