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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06 2016가합521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10.부터, 8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 D에 대한 대여금채권 C, D(두 사람은 부부이다)은 2015. 12.경 원고와 사이에 C, D이 원고에게 367,823,820원의 차용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함과 아울러 그 중 315,000,000원은 2015. 12. 31.까지, 52,823,820원은 2016. 1. 29.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다음 원고에게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 C, E의 펜션운영에 관한 동업계약 체결 피고는 경남 산청군 F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 펜션에 숙박을 하였던 E과 E의 지인인 C가 펜션운영에 관심을 보이자 그들에게 동업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 C, E은 2013. 6.경 C, E이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는 기존의 펜션시설과 노무를 출자하여 펜션, 글램핑장, 카페 등으로 구성된 펜션단지(이하 ‘이 사건 펜션단지’라고 한다)를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 E의 이 사건 펜션단지의 운영과 관련된 금전거래 1) 피고와 C는 이 사건 펜션단지 내 피고 소유 토지에 글램핑장(이하 ‘이 사건 글램핑장’이라고 한다

)을 설치하여 이를 C가 운영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C는 글랭핑장 시설물 설치비용 명목으로 피고에게 2013. 9. 11.부터 2014. 4. 13.까지 합계 85,869,6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 C, E은 이 사건 펜션단지 내에 G라는 이름의 펜션(이하 ‘G’라고 한다)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C, E은 G 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에게 2014. 4. 15.부터 2014. 10. 24.까지 합계 93,554,005원, 2014. 6. 18.부터 2014. 9. 30.까지 합계 55,45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 C, E은 이 사건 펜션단지 내의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고 한다

를 피고가 D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