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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합322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3. 18. 00:43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 역' 2 층 복도에서, 역무원 D이 관리하는 그 곳 천장에 달려 있던 시가 550,000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테두리로 된 아크릴 안내 간판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 재봉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지팡이( 총 길이 85cm) 로 올려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곳 관리 자인 피해자 D(52 세) 이 위 1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 재봉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지팡이( 총 길이 85cm) 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위 충격으로 부러진 위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현장 출동보고서, 발생장소 CCTV 영상 캡 처사진, CCTV 영상 CD, 상해 진단서, 견적서 1부, 거래 명세서 1부

1. 지팡이( 증 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수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사람들에게 ‘ 가까이 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