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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14 2020고정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3.자로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19. 12. 30. 21:08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주취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매장 부근에서부터 같은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를 소외 F 소유의 G 그랜져 승용차량으로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