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9.01 2015가단56160
주주명의개서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 7,000주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 7,000주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