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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9.21 2017나506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여 주장하는 부분을 덧붙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설계용역 계약에 따른 설계도면 작성 및 제출 의무를 일부만 이행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설계용역 대금으로 2,200만 원을 지급했으나 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실시한 설계용역 부분은 14,609,00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지급액 7,391,000원(= 2,200만 원 - 14,609,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이 사건 설계용역 계약은 투시도면까지 작성 및 제출하기로 포함한 약정이다. ② 피고가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도면(을 9의 1 내지 9호증) 중 일부는 감리인 D와 그 직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피고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 ③ 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기획도면 중 투시도, 아이소매트릭 부분을, 기본도면 중 설계설명서, 공사비계산서, 공정개요서 부분을, 실시도면 중 공사시방서, 특기시방서, 확대평면도, 구조상세도, 단면도 부분을 원고에게 작성 및 제출하지 않았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1. 9.까지 설계도면을 제출하기로 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설계도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1. 10.부터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서 키즈파크 영업을 개시한 2013. 2. 22.의 전날까지 이 사건 설계용역 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 5,239,52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3 별지2 목록 기재 공사는 원고 내지 원고가 선정한 다른 업체에서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가 위 공사를 시공하거나 완료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