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443 판결
[사법서사법위반][공1987.2.1.(793),180]
판시사항
사법서사의 업무범위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법서사법 제2조 , 같은법시행령 제2조 에 의하면,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뿐만 아니라 법원과 검찰청 업무에 관련되는 서류의 작성도 사법서사의 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바 ,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고소취소장이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임은 말할 것도 없고, 합의서 역시 피고인이 그동안 다루었던 서류의 성질로 보아 법원과 검찰청 업무에 관련된 서류라고 인정되며, 합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가 이혼신고서와 함께 제출되는 서류라고 하더라도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법서사법 위반의 죄책을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그밖의 어떤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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