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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21 2017고단29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1.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08. 2.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 17:40 경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대명 항 주차장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17: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C 편의점 주차장에서 인천 강화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기 위해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1 차로에는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8 세) 이 운전하는 니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