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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3 2018재나7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소304264호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9. 6. “피고는 원고에게 2,184,1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2017. 9.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위 법원 2017나211376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3. 30.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2018. 4. 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재심대상판결은 2018. 4. 19.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가 위와 같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8. 5. 4.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40947호 물품대금 사건의 조정결과에 따른 물품대금 23,8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피고에게 위 조정결과에 따른 물품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정해진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그 판단이 되어 있는 한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상세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