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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0 2017노136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원에 달하여 그 피해가 중한 점, 전기 절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동 장치의 개발이 완료된 것처럼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