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8. 18:5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537-3 공장 앞 공터에서 위 화물차를 이동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컨테이너 가건물이 세워져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에 세워져 있던 C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고 곧이어 전방의 컨테이너 공장 안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D(45세)과 피해자 E(여, 45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