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29 2019가단82680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B 도로 367㎡ 중별지1감정도 표시 1,11 내지14,8 내지 10,1의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9. 4. 19. 고양시 덕양구 B 도로 367㎡, 고양시 일산동구 C 하천 271㎡(이하 위 두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1955. 3. 16.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B 도로 367㎡ 중별지1감정도 표시 1,11 내지14,8 내지 10,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ㄴ)부분 145㎡, 고양시 일산동구 C 하천 271㎡ 중별지2 감정도 표시 1,6 내지 12,4,5,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ㄴ)부분 120㎡ 각 지상에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이 사건 도로를 설치하고 그 부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를 철거하고 그 부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부지 부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로예정지로 지정고시되어 추후 수용되어야 하고, 관련 법령상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등 원고의 사용수익도 제한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도로의 철거 및 그 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