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상태에서 처에게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체납상태에서 처에게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
1.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가. 이○○와 피고 사이에 2005.7.1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이○○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05.7.15 접수 제70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청구원인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목 록
□부동산 목록
(1동 건물의 표지)
○○도 ○○군 ○○면 ○○리 341-16, 341-17, 341-18 ○○아파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5층 아파트
1층 858.778㎡ 2층 858.778㎡ 3층 858.778㎡ 4층 858.778㎡ 5층 858.77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도 ○○군 ○○면 ○○리 341-16 임야 236㎡
○○도 ○○군 ○○면 ○○리 341-17 임야 1,304㎡
○○도 ○○군 ○○면 ○○리 341-18 임야 1,160㎡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3층 제301호 철근콘크리트조 59.84㎡
(대지권의 표시)
2694분의 41.97
-이하여백-
청구원인
1.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과세경위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체납자 이○○(590122-XXXXXX)가 ○○도 ○○군 ○○면 ○○리 917-18에서 2002.11.8부터 ○○종합엔진니어링(OOO-02-76626)의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등을 자진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세를 고지하였으나, 소외 체납자 이○○는 아래의 체납액 명세서와 같이 국세 48,052,090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명세서
세목
세목코드
발행
번호
귀속
납부기한
체납세액
비고
부가가치세
200503-5-41
235
2004.2기
2005.03.31
9,712,670
부가가치세
200509-5-41
219
2005.1기
2005.09.30
8,977,520
부가가치세
200512-7-41
58
2005.2기
2005.12.31
1,743,240
부가가치세
200603-5-41
362
2005.2기
2006.03.31
13,445,600
부가가치세
200511-7-10
620
2005년
2005.11.30
1,551,420
종합소득세
200608-5-10
143
2005년
2006.09.25
12,621,640
계
18건
48,052,090
(단위 : 원)
나.피보전 채권의 성립
2005.3.31. 납부기한 부가가치세 이외 2005.9.30. 납부기한 등의 부과처분은 국세 고지가 이 사건 사해행위일인 2005.7.15.이후이나 피 보전 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벌률 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 취소권의 피 보전 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 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호)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사실관계를 보면 증여일인 2005. 7. 15.이후 부과 처분한 법률행위는 소외인이 계속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발생 될 것임이 충분히 예상되고 또 실제로 발생하였으나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과세요건이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형성 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국세가 발생할 개연성이 아주 높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세고지가 이루어졌으므로 피 보전 채권이 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2. 사해행위 발생
위 소외 이○○는 그이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7095호로 2005.7.15. 증여릉 원인으로 하여 그이 처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즉 소외인은 체납액 중 2005.3.31. 납부기한인 부가가치세 14,579,980원의 부과처분을 받고 체납된 상태에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에게 경료해 준 것이라 할 것이고,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3. 사해행위를 안 날
소외 체납자인 이○○가 2005. 3.31. 납부기한인 부가가치세 8,067,070원(2005.10.28. 14,579,980원 중 본세 6,512,910원, 가산금 1,487,090원을 납부하였으며, 위 8,067,070원은 납부한 후 본세의 잔액임)을 체납한바,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2006.5.29. 강제징수 절차에 임하는 과정에서 체납자 소유재산 내역을 확인하던 중 체납자 이○○가 이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위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소외 이○○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시키고자 국세징수법 제 30조 및 민법 제40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