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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07 2016고정3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역사 인자이다 피고인은 스마트 폰 번개 장터에 금 팔찌 등을 판매한다고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건 외 구매자들 로 부터 그 대금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고 주문한 상품에 대하여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C) 사이트의 주문 창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과 배 송지 주소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배송 지로 배송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배송 받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금융기관에서 입금 완료 문자를 보낸 것처럼 발신 번호를 금융기관의 대표번호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허위 입금 문자를 보내

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3. 09:28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C 사이트에 D( 아이 디 : E) 로 접속하여 주문 창에 600,000원 상당의 금 팔찌를 주문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를 금융기관의 대표번호로 동액 상당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 부터 600,000원 상당의 금제품을 배송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 상의 이득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9. 경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별지 기재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6,9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