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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9 2012노291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을 받을 당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또한 신용조사를 통해 대출금 변제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당시 대출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과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을 받을 당시 원심 판시 각 승용차를 실제로 보유하거나 위 승용차들에 대하여 유효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3,600만 원의 대출금을 자동차판매회사에 송금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