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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01 2016나57665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은행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연대보증한 B가 원고의 파산, 면책결정 후인 2013. 10.경 파산 및 면책신청서에 원고를 위 대여금채권의 보증인으로 기재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양수금채무는 면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는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채무자의 면책은 보증인 등의 변제책임과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양수금 채무가 면책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