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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6 2014고단2427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01:3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처와 다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 받자 갑자기 “야, 이 개새끼야, 너희들이 뭘 알아”라는 등 소리치며 오른손 주먹으로 D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경찰 정복 왼쪽 가슴에 부착된 경찰 흉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폭행의 정도가 경미,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 : 징역 8월 이하]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