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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1513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남구 일대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에 유흥접대부를 공급하여 주는 ‘C’이라는 상호의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1.경까지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등의 구인광고 등을 통해 여자 접대부를 모집한 뒤 인천 남구 D 유흥주점을 비롯한 인천 남구 주안동 일대의 유흥주점 등에 청소년인 E, F 등을 속칭 도우미로 소개하여 주고, 위 접대부들로부터 1시간 당 10,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4. 00:10경 위 ’D‘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속칭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E, F를 위 유흥주점에 접대부로 보내 그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ㆍ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