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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5 2019고단551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사다리차 기사이고, 피해자 C(56세)은 4.5톤 화물차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10:40경 구리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화물차에 탑재한 이삿짐을 피고인의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4층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인근에서 화물차 내 이삿짐을 피고인의 사다리차 짐칸(일명 ‘운반카’)으로 옮겨 싣는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었고, 사다리차 짐칸은 사람이 탑승할 수 없는 공간이므로 사다리차 조작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사다리차 짐칸 인근에 다른 작업자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고, 특히 무선 리모컨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피고인의 조작 없이 사다리차 짐칸이 상승 또는 하강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다리차 짐칸에 피해자가 탑승 중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다리차 조작 무선 리모컨을 피고인의 의류 주머니에 넣은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다리차 짐칸에 탑승 중인 상태에서 피고인의 의류 주머니 안에 있던 무선 리모컨이 작동되어 짐칸이 상승하였고 피해자가 상승하는 짐칸에서 뛰어내리다 바닥으로 추락하여 머리를 부딪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8. 11:33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1. 각 내사보고(목격자 J 전화 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변사현장 및 변사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