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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2.16 2016고단6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16: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하남읍 양 동리 양동 오거리 부근 25번 국도를 창원시 쪽에서 밀양시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선이 합쳐 지는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진행 방 행 우측에서 피고인 진행 도로로 합류하던 피해자 C(62 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출혈 등으로 인지능력 및 정신기능의 심각한 저하 등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에 따라 원만히 합의하였다’ 는 내용의 합의 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6. 11. 14. 이 법원에 제출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