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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11 2017고단19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1. 1. 21. 벌금 100만 원, 2013. 11. 28.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7. 14:5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인근 도로까지 약 4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의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14:50 경 제 1 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E에 있는 D 앞 도로를 1호 광장 방면에서 2호 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갤 로 퍼 승용차의 앞 범퍼로 같은 차로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57 세) 가 운전하는 H i3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i30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69 세) 이 운전하는 J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i3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 여, 5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및 사진,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