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피해자들에게 총 15회에 걸쳐 합계 4,600만 원을 대여하고,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 D에게 총 13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상당기간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된 피해 자인 D 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E에게 200만 원을 공탁하고 채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발송한 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기 보다는,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되,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