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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9 2019가단13825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2하단313, 2012하면313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3. 1. 28. 위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받았고 2013. 2. 13. 위 면책 결정이 확정된 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94314호로 대여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9. 10. 승소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54690호)에서 2016. 6. 3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받았는데 피고의 위 대여금 채권을 알지 못하여 파산채권 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대여금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조정조서인 경우에는 그 기판력과의 관계상 이의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생긴 것에 한하여 할 수 있고, 이보다 앞서 생긴 사정은 가사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변론종결 전에 이를 주장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도, 청구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72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전의 사유로 위 판결에 대한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인바, 원고의 주장은 더 이상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