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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04 2017가합20766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08. 10. 7. 피보험자를 피고 본인으로 하여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최근 5년 이내에 아래와 같은 증상이나 질환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⑧ 경요추(척추)질환, 요통, 추간판탈출증, 관절질환(퇴행성, 류마티스성관절염, 기타관절염, 관절손상), 뼈근육손상’ 및 ‘다른 보험회사에 이 보험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험을 담보하는 생명보험 또는 (장기)손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까 ’라는 내용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의 질문에 각 ‘아니오’로 표시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2010. 4. 1.부터 2010. 5. 3.까지 33일 동안 B신경외과의원에서 무릎관절증, 기타척추증, 허리뼈의염좌의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9.까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목뼈원판장애, 추간판장애, 척추협착 등의 병증으로 17회에 걸쳐 총 30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20,7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후로 15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입원일당이 보장되는 보장성 보험계약은 7건(이 사건 보험계약을 제외)으로, 그 보험계약의 내용과 그에 따라 피고가 2008. 10. 13.부터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