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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0 2017노461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8. 30.부터 같은 해

9. 4.까지 ‘D’ 마 사지 업소에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여종업원 1명을 고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단속되어 2015. 3. 2.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015. 4. 1. 확정되었음에도, 위 단속 이후에 계속하여 2014. 9. 14.부터 같은 해 12. 1.까지 같은 마사지 업소에서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여종업원 5명을 고용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징역 형의 실형 내지 벌금형 등의 이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