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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22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임대해 주면 1개 당 5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계좌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비밀번호와 함께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이체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