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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6 2014고단38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1. 17. 20:1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강변북로를 한남대교 쪽에서 성수대교 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중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D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을 태우고 가다가 같은 날 20:25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10 앞길에 이르러 순찰차를 발견하고 택시에서 내려 순찰차에 타고 있던 서울광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D을 따라 택시에서 내린 다음 D에게 달려가다 G에게 제지당하자 G에게 “씨팔 새끼야 넌 뭔데, 경찰이면 다냐 ”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G를 밀친 다음 그가 착용하고 있던 경찰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외근조끼 사진 1. 피고인은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D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동승자인 H이 막았기 때문에 실제 때리지는 못했다고 주장한다.

D의 진술을 보면, 다소 정황을 과장하고, 진술도 일관되지 않고 질문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기도 하여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D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H은 옆에서 말리기만 했다고 진술한 점, D이 건대입구역 부근에서 순찰차를 발견하고 내려서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처음에는 H에게 다가갔으나 D이 경찰관에게 폭행한 사람은 H이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알려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