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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5 2017가단1124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310,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3.부2018. 7. 5.까지는...

이유

기초 사실(본소ㆍ반소 공통)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레미콘 제품 생산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레미콘 제품 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4.경 피고와 사이에 레미콘 제품 생산계약을 체결하고, 2016. 7.부터 2017. 5.까지 레미콘 제품을 생산하여 피고에게 공급하였는데, 원고가 2017. 1.경 피고와 작성한 납품계약서 제3조 제4항에 의하면, 원고는 정품자재로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해야 된다고 되어 있다.

다. 원고가 2017. 3.부터 같은 해 5.까지 공급한 레미콘 제품 대금 중 피고가 미지급한 대금은 15,948,080원이다. 라.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레미콘 제품을 생산하면서, 피고의 직원 E의 도움을 받았고, 피고가 제공한 지게차를 사용하였다.

마. 또한 원고는 원고가 생산한 레미콘 제품을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화스너와 함께 납품하였는데, 원고가 사용하고 남은 피고 소유의 화스너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부터 같은 해 5.까지 원고가 공급한 물품대금 15,948,0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비정품자재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공제 주장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7.부터는 정품자재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기로 명시적으로 약정하였음에도, 비정품자재를 사용하여 강도 등에 문제가 있는 제품을 공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취득한 생산원가의 차액 상당액인 5,087,330원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지급을 구하는 물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