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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6.25 2019다296400

손해배상 및 위자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들이 E와 공모하여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과실로 E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