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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11 2018다204497

공사대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의 본소 청구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들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637,597,2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반소 청구에 관하여 ‘원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원고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의 관리인 B(이하 ’관리인‘이라고 한다)와 연대하여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158,400,000원과 미화 208,015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법정이자를 포함한 의미로 보인다), 부당이득으로 78,925,245원과 미화 80,175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부분은 다음과 같은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 제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2017. 4. 26.자 종합준비서면(2) 진술을 통해 ‘피고의 원고 C에 대한 채권과 원고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소멸의 효과로 원고 관리인에게도 대항한다’는 취지로 항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 C의 손해배상채권과 피고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 C에 대한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도 이와 동일한 내용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전부(각하 부분 포함) 파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