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9가단50376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토지조사부에는 “수원군 B리(현재는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화성시 C리’로 변경, 이하 ‘D리’라고만 한다) E 답 606평”(이하 ‘E’이라 한다)을 1911년[명치(明治) 44년] “F”에 주소를 둔 G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H 답 593평(이하 ‘H’이라 한다)은 E에서 분할되었다.

H은 농지개량사업에 따라 I 답 803㎡와 J 답 805㎡로 환지되었다

(농지개량완료신고일 1979. 12. 12.). 다.

피고는 J 답 805㎡에 관하여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1996. 5. 1.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23732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이후 J 답 805㎡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이하 ‘제1항 토지’라 한다)로, I 답 803㎡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제2항 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고 제2항 토지는 미등기상태이다.

마. 한편, 원고의 선대 K은 “수원군 L리(현재는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화성시 M리’로 변경) N”에 본적을 두고 있었고, 1953. 12. 12. 사망하여 O이 호주상속을 하였다.

O은 2001. 10. 12.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들인 P, Q, R, S, T이 O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상속지분: 원고 3/13, P, Q, R, S, T 각 2/13).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제1항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의 적법여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 확인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