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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24 2019구단1225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2. 24. 대한민국에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12. 1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31.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9. 1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4. 10.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19. 5. 17.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고, 2019. 8.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카자흐스탄에서 2016. 1.경부터 2016. 2.경까지 사이에 와하비스트 이슬람 근본주의 교파의 하나로 엄격하고 청교도적인 수니파 이슬람 근본주의 운동인 와하비즘을 따르는

자. 들로부터 원고를 시리아로 데려가겠다는 협박을 수 차례 받았다.

원고가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가면 그들로부터 다시 위협을 당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난민법...

참조조문